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를 상록 아파트 방향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이용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수리 등 약 270,0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사고동영상 및 사진 CD 1장

1. 진단서(C),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