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368,592,000원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F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있는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그 선정자들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01. 8. 18. 피고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주식회사 세영건설에서 2005. 12. 27.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지하 4층 지상 14층, 건축면적 3,061.04㎡, 연면적 38,849.89㎡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1. 9. 28. 및 2002. 2. 20. 2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 전부를 신탁받아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출자하고, 시공사인 피고 세영산업개발은 건축비 및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며, 완성된 건물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집합건물 총 면적 9,847평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한 상가 1,878평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면적은 피고 세영산업개발이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비의 충당 피고 세영산업개발의 공사비 및 조합대여금 기타 제반 사업비 등은 본 사업부지를 건축비로 설정하고 시공사를 차주로 하는 은행대출금과 제30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