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21:34경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도로부터 광명시 범안로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