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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1구단2223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7.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소유인 C 도로 6㎡ 및 D 도로 10㎡(통틀어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6. 6. 1.부터 2011. 5. 3.까지 점용기간에 대한 도로변상금 6,836,400원 및 11,39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1, 10-2, 을 1, 2,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측량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건축ㆍ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신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함에 귀책사유가 없다.

(2) 아울러, 이 사건 처분 당시 점용료 산정을 위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였으나, 이후에는 ‘도로’나 ‘구거’를 기준으로 도로변상금을 산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량 오차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도로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피고는 이례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5년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였고, 일부 주민들의 변상금을 감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변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94조 단서는,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