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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2:35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석봉구름다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벌금을 감액해 달라고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