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9,054,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2)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피고 A은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0. 10. 29. 15:30경 인천 남동구 E 공사현장 입구 앞 길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을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급하게 후진을 하면서 좌측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며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그 옆에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후진을 유도하고 있던 피재자를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경막하출혈(우측), 출혈성 뇌좌상, 좌측 견갑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 5, 6), 폐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5. 3. 2.까지 휴업급여 43,483,470원, 장해급여 86,710,580원 피재자가 받고 있는 장해연금을 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