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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3구합101943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1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고시 :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08호, 제2009-410호, 환경부 고시 제2009-91호, 2009. 12.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78호 등 4) 수용대상물건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040 철도용지 2,8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등

나. 원고의 손실보상재결신청 원고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0. 24.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 양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