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4. 림버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에 전라선 신리 ~ 순천간 교좌장치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공사대금의 5%,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완료일로부터 120개월로 정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또는 그 보증서의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었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제7조 제②항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⑤ 을이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공사대금 지연지급을 이유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 31. 완료되었는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1. 말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5,197,490,600원(부가세 519,749,060원 별도)로 정산하였고, 2013. 2. 5.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금은 59,156,710원이다.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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