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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정3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오이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장소에서, 계원 중 일부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월 625,000원 합계 약 600만 원을 납입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7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불입내역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