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10-13
직무태만(견책 → 기각)
사 건 : 2016-42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 및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5. ○. ○. '여자 핸드백을 주워서 보관 중이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지구대 경위 B, 경사 C가 현장에 출동하여 제출받은 습득물 반지, 목걸이 등 6점을 ○○계 인계하였고, 유실물 담당자인 소청인은 다른 귀금속은 없었고 팔찌 1점만 있어 이를 밀봉하여 ○○계 금고에 보관했다고 하였으나, ‘15. ○. ○. 지방청 집중감사를 받던 중, ○○계 금고에서 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하얀 봉지 속에 카메라와 함께 들어 있던 거북이 모양 브러치 1점, 여성용 은반지 1점이 D 행정관에 의해 발견되었고, 같은 날 21:30경 ○○계 유실물 보관 창고에서 여성용 금색 손목시계 1점, 하트메달 여성용 목걸이 1점, 여성용 진주목걸이 1점이 아무 표시가 없는 편지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을 소청인과 경사 F가 추가 발견하는 등 습득금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고,
나. 소청인은 유실물 담당 업무자로서 제출받은 유실물을 경리사무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습득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국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 없이「국가재정법」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습득물 미처리 총 20건(현금 275,840원,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매, 2달러, 시계 1점, 반지 1점, 넥타이핀 1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실물 보관창고에 그대로 방치하여「유실물법시행령」제8조(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같은 법 제11조 제1항(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장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건 발생으로 인한 문책성 인사로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밀집한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은 점, 연간 6,685건에 이르는 유실물(습득믈 4,481건, 분실물 2,204건)과 경범, 즉심, 기초질서 업무, 계 서무 업무까지 혼자 담당하여 상당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한 실수인 점, 습득자인 민원인에게 습득물이 인계되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고 민원인이 더 이상의 문제제기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조직의 품위 손상이 되지 않은 점, 당시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작성한 습득물 신고서에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어 민원소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유권 불포기 습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 것은 사실이나, 습득물 감정결과 진품은 ○○계 금고에 보관하고 모조품은 유실물 창고에 보관하다가 업무과중으로 인해 정리를 잘하지 못해 유실물 창고 등에서 습득물을 찾는데 장시간 걸렸지만 결국 습득물 전부를 찾은 점, 과실로 인한 미처리 누락금품이 소액(275,840원)이고 본 사건 이후 전액 ○○계 금고에 보관한 점, 금번 민원사건 후 현 담당자와 함께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미처리 건수를 발견하고 ○○실에 스스로 신고한 점, 본건 발생으로 당시 소속 상관이 경고처분을 받아 상사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사실 없이 ○○ 표창 등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건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실수이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미처리 누락금품이 소액이고 이미 문책성 인사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유실물법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 없이「국가재정법」또는「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고, 2016. ○. ○. ○○지방경찰청장의「습득물 관리 철저 강조 지시」에 따르면 유실물관리시스템 내 입력사항과 보관물품 일치 여부 및 보관 상태를 월 1회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습득물이 귀금속일 경우 민원발생이 빈번하므로 반드시 귀금속 진위여부 확인하는 등 유실물 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습득물 처리 건수가 너무 많아 건건이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지갑 속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고 업무 처리 시 요령을 피우다가 본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업무량의 과중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적기에 처리하는 것이 기본자세일 것이고, 자신의 소중한 물품을 분실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유실물 처리를 태만한 것은 자신의 비위 사실을 변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업무가 과중하였다면 계장·과장에게 보고하여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여 관련 업무를 적기에 처리했어야 한다는 점, 당초 ○○지구대로부터 팔찌 1점을 인수받았다며 민원 발생 책임을 지구대 담당자에게 전가하였다가 추가로 ○○계 금고에서 거북이 모양 브러치 등이 발견되자 비위 사실을 인정한 점, 본건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유실물 처리 기간이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본건 민원 제기 습득물 외에도 소청인이 미처리하여 방치한 습득물이 추가로 20건이 발견된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에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소청인의「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유실물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유실물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2】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행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 상당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