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국패]
대법원2007두11092 (2010.04.29)
조심2004서0650 (2004.11.11)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대주주 판단시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차주로부터 주식 또는 배당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31.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협회등록법인주식인 주식회사 △△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발행 주식 50,233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3,234,727,2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일 직전 △△기술의 사업연도 종료 일(1999. 12. 31.) 현재 관계법령상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초과하여 267억 4,100만원 상당의 △△기술 주식(11,050주, 1999. 11. 13. 1주가 10주로 액면 분할되어 110,500주가 됨)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근거로 2000년도 분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9. 9. 16.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술 주식 10,000주(1999. 11. 13. 액면분할로 1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차주식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대차계약을 맺고 ♤♤증권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므로, 1999. 12. 31. 당시 원고가 소유 중인 △△기술 주식은 10,500주(액면분할전 1,050주), 시가 총액 25억 4,100만원으로서 100억 원 미만이다. 따라서 1999. 12. 31. 기준으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차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를 △△기술의 대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대차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모든 권리와 경제적 이익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 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대차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기술의 대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999. 12. 31. 당시 이 사건 대차주식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기술 주식은 10,500 주(액면분할전 1,050주)로서 그 시가 총액이 25억 4,100만원에 불과하나(그러므로 원고가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대차주식의 시가 총액(242억 원)을 포함시킬 경우 원고 소유의 △△기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 원 이상(267억 4,100만원)이어서 원고가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이 사건 대차주식을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1호 (다)목은 '주권 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기준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 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 ・ 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9. 16. ♤♤증권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차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20. 차주인 ♤♤증권에게 이 사건 대차주식을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준 사실, 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 증권은 대차기간(1999. 9. 20.부터 2000. 3. 20.까지) 동안 이 사건 대차주식의 처분권 한과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보유하게 되고, 원고에 대하여 대차수수료 지급의무와 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대차주식과 동종 ・ 동량의 주식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1999. 9. 20. 차주인 ♤♤증권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9. 12. 31. 현재 그 처분권 및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차주인 ♤♤증권에 귀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1999. 12. 31. 현재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9. 12. 31. 당시 이 사건 대차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를 △△ 기술의 대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