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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8 2013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1:35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1. 상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