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6나7317

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7,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5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보육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창업맞춤형사업의 전담기관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제정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담기관인 원고는 위 사업의 지원대상인 창업자의 사업비 집행계획, 교육, 행정지원, 최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한 다음 지원대상인 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자와 주관기관을 매칭한 후 주관기관을 통하여 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2012년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B(이하 ’F'라고 한다) 및 C 개발’을 창업과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를 창업자, D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피고에게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협약기간을 2012. 8. 6.부터 2013. 7. 31.까지로 하는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표준협약’이라 한다). 위 표준협약에 따라 피고는 위 협약기간 동안 주관기관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라.

주관기관인 D는 2013. 8. 27. 완료평가를 시행하여 이 사건 사업을 성공으로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성공판정에 관하여 2013. 10. 31. 주관기관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