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1) 피해자는 ‘원당역을 지날 때쯤부터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20여 분간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녹번역부터 홍제역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것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바, 원심은 그 차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고 자백한 동기나 이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잘못을 저질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로 인해 지하철 내 많은 승객들의 시선이 당황스러워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시인하였고, 더 이상의 형사문제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득이 합의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 이유불비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원당역을 지날 때부터 혼잡한 틈을 타 누군가 뒤에서 밀착하고 있는 것 같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20분 동안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녹번역에서 홍제역 사이를 지날 때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 오른 손을 엉덩이 쪽에 가져갔더니 피고인의 손등에 닿았으며, 고개를 돌렸더니 그 손이 피고인 쪽으로 빠져나갔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