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2노6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이 사건 은행나무에 관하여 E과 6,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게 매도가격을 6,500만 원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위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 D에게 매도가격을 4,5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D가 이 사건 은행나무의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에게 사례비로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나머지 금원(2,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위가 없었음에도 신빙성 없는 위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