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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 2012. 11. 0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정횟집 앞까지 20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