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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월 차임 250만 원은 매달 1일 선불한다.

일반관리비는 평당 2,200원으로 한다.

제11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②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납부일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일 0.2%의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①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제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요일에 상관없이 매월 4일까지 임대인에게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전기상하수도료 (3) 위생처리비 (4) 기타 원인자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등) ④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 0.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단전, 단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명도한 때에는 임대인은 지체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임대료, 관리비 등의 제비용과 기타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8조 (명도 및 원상회복)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일체의 권리금 또는 시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