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7. 13.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로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와 E은 2017.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담은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존속하다가, 원고가 2018. 9. 10.에 한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한 2019. 2. 10.경에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