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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7나8504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0. 3.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본상여금, 장려금(기준임금의 200%), 건강관리비 및 급식보조비(이하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이라 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금항목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0 2014년도까지는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하다가, 2015년 1월부터는 기준임금의 100%씩을 지급함. 0 기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뿐만 아니라,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장려금 (내부평가급) 0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장려금)으로 구분지급되는바, 이중 내부평가급(장려금)은 1회당 기준임금의 100%씩을 지급함. 0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 뿐만 아니라, 퇴직휴직 중인 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건강 관리비 0 201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매월 40,000원 내지 6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4년 1월부터는 폐지하고 기준임금으로 통합. 0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 전액 지급함. 급식 보조비 0 2013년까지 4직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4년 1월부터 기준임금에 포함시킴. 0 퇴직휴직정직자, 해외근무직원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전액 지급함. 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