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1.3.1.(891),727]
가. 증권회사가 매매성립 후 15일이 지난 뒤에 매도주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주문자가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나.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가. 증권회사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한 경우 주문자에게 위 기간동안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이한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동서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1988.4.28. 오전 원고의 취소 주문 전에, 이미 원고의 매도주문에 따른 이건 주식의 적법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실을 인정했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전화로 매도주문을 받았다가 매매가 성립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주문자에 통지해야 하는데, 15일이나 지난 뒤에야 뒤늦게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이건 매도대금을 이용치 못함으로 생긴 손해를 피고가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한 원심판시에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위와 같이 돈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그 돈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하여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원고주장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산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라는 불필요한 표현을 했다고는 하나 결국 이건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단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