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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1-01

[법령질의서]제목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1-0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제시된 질의물품의 포장은 수입물품(공구)을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이 불가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PET 수축필름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싸서 포장한 것으로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