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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53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은 ‘L 축 양장 시설사업’ 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총 사업비나 피고인이 자부담한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 사업비가 5,1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 부담액 1,800만 원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기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피고인은 ‘L 축 양장 시설사업’ 과 관련하여 자부담하기로 하였던

1,800만 원 이상을 자 부담액으로 지출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2010. 10. 경 ‘F’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 무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지시하여 자 부담액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2010. 12. 경 ‘L 축 양장 시설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 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 축 양장 시설사업’ 과 관련하여 부담하지 않은 자 부담액이 1,300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