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검사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도 항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9. 9. 11.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주장들을 철회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 전부를 자백하였다.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AD를 계약명의자로 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원심 이유무죄 부분) AD는 리스차량을 6개월만 사용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도받아 무단으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부분 리스계약에 관해서도 피해자 G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 G로부터 리스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일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AD가 실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거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사기죄 성부와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AD가 실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리스계약 명의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원심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리스계약자 명의를 빌리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여 손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