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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2015. 12. 17. 필로폰 매도 및 필로폰 수수, 2016. 1. 23. 경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이 원심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D은 약 15년 전부터 상습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2016. 1. 경 D이 자신이 마시려 던 커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을 모른 채 위 커피를 마신 것일 뿐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

3) 2015. 7. 17.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I은 피고 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I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I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 (17 :00 ~ 18:00) 과 장소 (3 층에 학원이 있음) 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