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9 2019가단5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5977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5977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