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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3.자 97마1775 결정

[회사정리][공1997.11.15.(46),3369]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항고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의 위법성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에 비추어 볼 때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 제2항 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바, 정리법원이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 은 " 제237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 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 제2항(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특별항고인에게 1996. 9. 16.의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하였으므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에게 위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