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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22832

개설등록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6. 15. 피고에게 부산 C에 상호를 ‘D’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규모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개설등록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였다.

소 재 지 : 부산 C 일원 개 설 자 : 피고 보조참가인 업 태 : 대형마트 규 모 : 지하 6층, 지상 4층 면 적 : 영업장 48,223.82㎡, 매장 28,334.37㎡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피고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6. 7. 13.(1차) 회의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전반적 보완을 요청하였고, 2016. 10. 12.(2차) 회의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재차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016. 12. 20.(3차) 회의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상권영향평가서 등 조사전문기관인 소외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산업연구원이 2017. 3. 10. 조사 및 검토 결과를 제출하자, 이 사건 협의회는 2017. 3. 30.(4차) 회의를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2017. 5. 26.(5차) 회의에서 이 사건 점포의 개설등록 여부를 표결하여 총 9명 위원 중 8명이 출석하여 그 중 6명이 이 사건 점포의 개설등록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의견 및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이후 2017. 6. 1. 피고보조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