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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54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강관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E은 2010. 10.말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열연재료 미수금에 대한 담보로 E의 포항시 남구 D 공장용지 1,818㎡, 그 지상 공장건물 제에이(A) 내지 비이(B)동, 및 그 내부의 기계ㆍ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재단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 12.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보물건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계약의 제목은「공장재단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소정의 공장재단 보존등기 없이 기계ㆍ기구 목록만을 첨부함으로써 민법상 근저당권의 효력이 목록 상의 기계ㆍ기구에도 미치도록 하였다), 근저당권설정자인 회사의 운영자로서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하여 관리ㆍ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ㆍ기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한 것처럼 처리한 후 공장 외부로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2012. 10. 12. 1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E 공장 내부에 있던 근저당권의 목적에 속하는 AUTO CUTTER 1대(시가 2,557,000원 상당), 수동 PIPE CUTTER 1대(시가 476,000원 상당), AUTO PIN 가공기 1대(시가 46,400,000원 상당), 수동면치기 1대(시가 43,000,000원 상당) 등 합계 92,433,000원 상당의 기계들을 위 J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