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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구단806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29. 설립되어 2001. 4. 16. 토목공사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할구역 내 토목건축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 등 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신고 수리 결과 원고의 2015년도 실질 자본금이 약 2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중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7억 원 이상)에 미달한다고 보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토목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7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