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D 지상에 18개동, 298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인 ‘E’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21. 위 공사 중 1공구 G~H동, 근린생활시설, 해당주차장, 해당구역 주출입구 문주 등 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대금 6,831,000,000원)를, 2016. 5. 23. 위 공사 중 2공구 I~J동, 전기실, 열교환실, 저수조 및 해당주차장, 해당구역 주출입구 문주, 관리실 등 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사대금 6,721,000,000원)를 각 하도급받았다
(이하 위 1, 2공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ㆍ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분쟁 및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원고는 2016. 12. 14.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위 공문이 2015. 12.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7.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4,609,000,000원, 공사기간 2017. 1. 7.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2017. 6. 15. 완료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5304호로 이 사건 공사의 기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