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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32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1,554,53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