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04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3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9,979,982원과 그 중 20,4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