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0;공1990.4.1.(869),691]

판시사항

대도시내에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면서 형식상 지점설치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평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5.8.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26.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의10 소재 본점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위 건물전체를 통일창고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 경철에게 임대, 사용케 하고 1986.7.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2.22. 선고 82누509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1.선고 88구1063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