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60;공1990.4.1.(869),691]
대도시내에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면서 형식상 지점설치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중과세 여부(소극)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평창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5.8.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26.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의10 소재 본점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위 건물전체를 통일창고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 경철에게 임대, 사용케 하고 1986.7.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2.22. 선고 82누509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