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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49 | 소득 | 1997-01-10

[사건번호]

국심1996서3649 (1997.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9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대지 151.7㎡와 지상건물 66.68㎡를 취득하여 동 건물을 멸실하고 90.6월 다가구주택 1동(1층 88.02㎡, 2층 80.39㎡, 지층 88.02㎡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8.1 양도하고 90.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6.5.15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0,333,000원 및 동방위세 2,066,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자금 사정상 거주하지 못하고 17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9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2,590원 및 동 방위세 4,25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단독주택이 아닌 5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점을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본문 및 제5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년 중에 취득 2회(신축), 양도 2회, 89년 중에 취득 4회(신축 2회), 양도 1회, 90년 중에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를 포함하여 취득 1회(신축), 양도 1회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89.12.19 구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90.7.16 (소유권보존등기)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전혀 거주하지도 아니한 채 92.8.1에 양도함으로써 단기간내(14일)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목적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