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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687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15,134원, 원고 B에게 19,882,0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