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저축은행 앞 인도에서 강남구청 소속 E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밤길 무서운 줄 알어’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제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