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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88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6. 9. 1.부터 2017. 3.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2016. 2.경 원고에게 “휴대폰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의 30%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6. 2. 15.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당초 사용하기로 한 휴대폰 판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이 2016. 8. 9. 원고에게 피고들이 공동책임으로 위 120,000,000원을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7. 3. 13.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17. 3. 1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