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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5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유심칩을 매수한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의 명의의 유심칩을 1개당 2~3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별정통신회사 ‘B'의 유심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유심개통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C’ 유심을 수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2. 13.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D’과 ‘E’의 유심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D’의 ‘F’, ‘G’ 유심과 ‘E’의 ‘H’ 유심을 수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E’의 ‘I’ 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5개의 유심으로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판결문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770호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2019노902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D),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E)

1. J 문자메시지, 각 통신자료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