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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07 2014가단205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5년경 E으로 불리던 미등기 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주거시설 43.27㎡ 등을 매수하였는데,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그 건물의 지번이 충남 청양군 F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남편이었던 G은 1977. 12. 17. H으로부터 충남 청양군 F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G은 2002. 3. 8. 협의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1980년경 E을 개축하였고, 그 무렵 청양군에 1층 블록조 시멘트기와 사무실 30.05㎡를 증축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1998. 5. 10.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B는 1980. 12. 30. 이 사건 제2 임야에 이웃한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80.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3. 28.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2014. 3.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각 점유 부분 지상에는 E에서 대웅전, 삼성각, 화장실로 사용되는 건물 3동과 산신각, 공로에서 E에 이르는 도로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E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임야를 G 명의로 매수한 후 이에 이웃한 이 사건 각 점유 부분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늦어도 E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1. 9.부터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