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2014. 10. 22.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대판:원고 5)에게 각 95,256,779원, 원고 7(대판:원고 6), 원고 8(대판:원고 7)에게 각 47,628,3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1) 원고들은 92,265,200원에 대한 권리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참가인에게 92,2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이 사건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7, 8, 9호증, 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원우정보통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원우정보통신과의 근로관계
1) 주식회사 원우정보통신(이하 ‘원우정보통신’이라고만 한다)은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신흥정보통신 주식회사가 한국전파기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울진두천1 지상기지국 시설공사 중 통신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원우정보통신은 2011. 12. 6. 전기배선공인 소외 1과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25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카고크레인 차량 (차량번호 생략) 4.5톤 트럭(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2와 근로기간 2011. 12. 6.부터 2011. 12. 30.까지, 임금 일급 500,000원(차량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2는 작업 장소로 전선드럼을 운반하라는 원우정보통신의 지시를 받고 2011. 12. 29. 08:30경 소외 3으로 하여금 사고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장소인 경북 울진군 북면 (주소 생략) ○○○ 숲길 입구에 가도록 하였다.
2) 소외 3은 원우정보통신의 다른 근로자들을 사고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위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사고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그 후 작업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외 1이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여 사고 차량을 고정시킨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붐대를 펴는 순간 사고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고, 소외 1은 이를 멈추기 위하여 사고 차량을 따라 내려가며 레버를 조작하던 중 사고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및 지위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대판:원고 5)은 각 1/7 지분씩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며, 원고 7(대판:원고 6), 원고 8(대판:원고 7)은 각 1/14 지분씩 소외 1의 재산을 대습상속한 대습상속인들이다.
2) 참가인은 소외 1 사망 당시 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3) 피고는 소외 2와 사고 차량에 관하여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대인, 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 또한 민사소송법 제79조 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쪽만을 상대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92,265,2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다시 원고들을 상대로 위 돈에 대한 권리가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소 중 원고들에 대한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고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들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사고 차량의 운행으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는 소극적 손해 586,797,459원, 위자료 45,000,000원 등 합계 631,797,459원이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1의 형제자매 또는 조카들로서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그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대판:원고 5)의 경우 각 5,000,000원, 원고 7(대판:원고 6), 원고 8(대판:원고 7)의 경우 각 2,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대판:원고 5)에게 각 95,256,779원{90,256,779원(631,797,459원 × 위 원고들 상속지분 1/7) + 위 원고들 각자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원고 7(대판:원고 6), 원고 8(대판:원고 7)에게 각 47,628,389원{45,128,389원(631,797,459원 × 위 원고들 상속지분 1/14) + 위 원고들 각자에 대한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는 참가인에게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92,26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1은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가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소외 1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차량을 임차한 원우정보통신의 근로자에 불과할 뿐, 사고 차량의 소유자도 아닌 소외 1이 사고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외 1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가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외 1이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여 사고 차량을 고정한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붐대를 펴는 순간 사고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우트리거나 크레인 레버를 조작한 사람이 소외 1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을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가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경사면에서 작업을 할 경우 전후좌우 4개의 아우트리거와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수평유지 및 미끌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소외 1은 전면좌우 2개의 아우트리거만을 사용하였고, 사고 차량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무게 중심이 차량 후방으로 쏠려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사고 차량의 아우트리거나 크레인 조작을 위하여 특별한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필요하지 않은데, 사고 차량은 주로 소외 2가 운전 및 조작을 하였으나, 소외 2가 없는 경우에는 소외 3이 조작을 하거나 혹은 다른 근로자들이 조작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전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소외 1이 조작을 한 적도 있다.
③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은 모두 원우정보통신에게 고용되어 전선포설 공사 등을 수행하던 자들이고, 사고 차량 또한 원우정보통신이 위 공사 등을 위하여 임차한 것이다.
④ 평소 소외 1과 같은 전기배선공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역작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소외 1이 먼저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기 시작하자 다른 근로자들은 그에 맞춰 전선드럼의 하역을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거나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