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공1973, 7377)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한다.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중이던 2006.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동일자 2005카합480 결정 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원심에 이르러 피고를 대표하여 변호사 유경재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에게 상고제기 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이에 위 변호사는 원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 소외 1에 의하여 선임된 위 변호사에게는 원심에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적법히 선임된 상고심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서와 석명사항에 대한 의견서(2008. 5. 13.자)를 통하여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중 상고제기 행위만을 추인하고 그 밖의 소송행위는 추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바,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상고행위만의 추인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일부 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고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2008. 7. 22.자 상고이유 철회서에 의해 무권대리인인 변호사 유경재의 항소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 요지의 상고이유 제1점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개진하고 있으나, 일단 추인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상 그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귀착되므로 그 후에 다시 이를 추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 제107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피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