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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9 2012고정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4:4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82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도로까지 모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