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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5 2012가합68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I에서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중 피고 F은 원고 C을 분만한 의사이고, 피고 H은 원고 C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의사이다. 2) 원고 A는 원고 C의 부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모이다.

나. 분만 전 상황 1) 원고 B은 1998. 6. 6.에 제왕절개술에 따라 분만한 적이 있는 38세의 경산모로서 임신 28주차 째인 2011. 11. 14.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2) 원고 B은 임신 38주차인 2012. 1. 14.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은 내진을 통해 원고 B의 자궁경관이 1cm 정도 개대되어 있고, 그 경부가 50% 정도 소실되었음을 확인하고, 분만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B에 대한 입원조치를 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 병원은 원고 B을 상대로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를 시행하여 태아심박동수(FHR, Fetal Heart Rate)가 1분당 142회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다. 분만 당시 상황 1) 피고 병원은 2012. 1. 14. 15:00경 자연분만을 하고자 원고 B에게 옥시토신(Oxytocin) 출산시 자궁이완을 촉진하는 약재를 말한다. 을 투여하여 분만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이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에게 충분한 진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분만 진행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자궁경관도 완전히 개대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 병원은 2014. 1. 14. 19: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면서, 일단 자궁경관이 개대될 때까지 기다린 후 2012. 1. 15. 06:00경부터 다시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병원은 다음날인 2014. 1. 15. 06:30경 원고 B의 자궁경관이 3cm 정도 개대되고, 그 경부 소실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