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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6 2014가합20834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 1.경 남양주시 V리 및 W리 일원 142,000㎡ 부지에 지정된 X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거나 또는 기존의 수분양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받은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9. 11. 27.경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2010. 11. 26. 공장용지 공급공고를 하여 공급에 착수하였고 2012. 12. 31. 사업준공을 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6. 최초 공급공고를 하면서 “공급가격(단가)은 조성원가(769,270원/㎡) 기준으로 공급하되,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분양가격(단가)은 추정조성원가로서 사업준공(2012년 12월 예정)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확정조성원가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합니다. 사업준공 전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납부일부터 조성사업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였고, 이후의 공급공고에서도 위 내용은 유지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성된 후 2013. 9. 9. 이 사건 사업의 공장용지의 확정조성원가를 1㎡ 당 759,121원으로 정하고 이를 분양가격으로 확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정산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