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합1010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875,550원 및 그 중 1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157,875,4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망 E은 경기도 시흥시 F 임야 9,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8,403/41,652 지분, G, H은 위 토지의 각 2,423 /41,652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09. 1. 18. 건설교통부 고시 I로 J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되고 대한주택공사법이 폐지되면서 대한주택공사는 해산되었고,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진행되었고,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 임야인 상태에서 밭으로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형질변경될 당시의 상태인 임야임을 전제로 산정한 보상금으로 각 333,520,220원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 A과 망 E은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과 망 E의 지분 합계인 36,806/41,652에 관하여 2008. 2. 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 G, H과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2009. 3. 17. 위 H, G의 지분을 수용하였고, 위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은 H, G의 지분당 각 58,349,93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G, H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1960년대부터 밭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현실적인 이용 상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