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 그 소유의 건물에서 ‘D’ 귀금속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듣던 중, 2014. 3. 2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긴 머리카락과 화장품이 묻어 있는 위 C의 속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위 C이 간통을 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예전 직원 G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조카며느리인 H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우리 집 침대에서 간통을 하였다. 그 증거로는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발견되고 체모도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18:00경 인천 연수구 I 101동 202호에 있는 친구 J의 집에서 위 C의 예전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C과 E이 간통을 하였다. 그래서 성북경찰서에 고소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통화를 하다가 위 사람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