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5.선고 2016고정2140 판결
화장품법위반
사건
2016고정2140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7. 1.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7. 15. 15 : 20 경 서울 ○○구 ○○동 ○○ - ○○ ○○화장품 가게에서 , 견본 ( 샘플 )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견본 ( 샘플 ) 화장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1개당 1, 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고발장
1. ○○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