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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16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B 납품계약(계약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33,460,000원을 D 발행 보증서로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이었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계약기간 중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위 직접생산확인증명이 2018. 2. 16.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9.경 직접생산확인증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거래정지 및 재발급신청 자료제출 통보를 하였고, 2018. 8. 31.경 직접생산확인증명 재발급 촉구 및 2018. 9. 20.까지 재발급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안내하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8. 11. 22. 위 나.

항과 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유지되지 아니함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33,460,000원을 국고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

라. 이 사건 해지통지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위 관련으로 귀 사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B‘의 입찰참가자격인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이상 미갱신되어 위 ’나‘호로 최고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상기사항은 귀 사가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판단되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및 『다수공급자게약 특수조건』 제15조의5에 의거 위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3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