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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7구합61300

사업비정산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피고 진흥원’이라 한다)은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의 효율적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조성,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고한 ‘B‘에 지원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4. 8. 5. C기관과 ’D‘(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 및 정부출연금 6억 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과제명: D 개발기간: 2014. 7. 1. ~ 2016. 6. 30. (총 24개월) 사업비(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연도 300,000 100,000 100,000 200,000 500,000 2차연도 300,000 100,000 100,000 200,000 500,000 합계 600,000 200,000 200,000 400,000 협약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C기관 E 주관기관의 장: 원고 F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총 정부출연금 6억 원 (1차년도 3억 원, 2차년도 3억 원) (2) 주관기관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전문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