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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2159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A 사이: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개월 이상의 차임 미지급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송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